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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으로 신축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추진하는 1000원주택(천원주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짧고,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00원주택 신청 방법, 대상, 공급 지역 및 주택 정보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천원주택 모집 공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인천 1000원주택이란?
1000원주택(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아래 입주 공고문, 위치, Q&A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월 임대료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최대 6년 거주 가능 (기본 2년,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방 2개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 다세대주택
- 총 500세대 공급, 예비입주자 1,000명 모집
-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지원 주택
1. 1000원주택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직접 방문 접수 필수)
- 우편 접수 불가,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인천광역시청 방문 후 접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
- 순번에 따라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 첫날 방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1000원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 대상
대상 | 자격 요건 |
---|---|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이 2018년 2월 11일~2025년 2월 10일 사이여야 함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 완료해야 함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 둔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2023년 2월 11일 이후 출생) 둔 가구 |
혼인가구 | 현재 혼인 상태인 가구 |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935만 8,244원 이하
- 총자산 기준: 3억 6,200만 원 이하
-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3. 1000원주택 입주 가능 지역 및 주택 정보
📍 주요 공급 지역
관할구 | 공급 동 | 대표 주택명 | 주소 |
---|---|---|---|
계양구 | 작전동, 효성동 | 작전나라사랑채, 효성두희하우스 | 봉오대로 704, 안남로 519번길 6 |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 간석대문주택1차, 구월단단주택3차 | 주안로235번길 24-17, 석산로244번길 5 |
미추홀구 |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 도화대문주택, 주안포레스트 | 숙골로8번길 33-3, 주염로 18 |
서구 | 석남동, 심곡동 | 석남사랑채1차, 심곡트윈빌A·B | 가정로189번길 5, 용두산로26번길 15-1 |
중구 | 전동 | 전동은혜주택1차 | 전동로 13 |
✅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4. 1000원주택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 확인 필요
5. 1000원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즉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입주 불가
- 입주 후에도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유지해야 함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됨
✅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1000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짧고,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 첫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 내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접수 첫날 방문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인천 1000원주택 신청 및 자격 FAQ
Q1. 인천 1000원주택이란?
A1. 인천 1000원주택(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해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기존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며,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Q2. 1000원주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까지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1000원주택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A3.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1000원주택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4.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2018년 2월 11일~2025년 2월 10일 사이에 혼인 신고한 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함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를 둔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2023년 2월 11일 이후 출생)를 둔 가구
- 혼인가구: 현재 혼인 상태인 가구
Q5. 1000원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935만 8,244원 이하
- 총자산 기준: 3억 6,200만 원 이하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 가능)
Q6. 1000원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6. 주요 공급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 미추홀구: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 서구: 석남동, 심곡동
- 중구: 전동
Q7. 1000원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A7.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 추가 서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해당자 제출 필요)
Q8. 1000원주택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8. 신청 후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 2025년 6월 5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순번에 따라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Q9. 1000원주택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A9.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즉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자격 상실
- 입주 후에도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유지해야 함
-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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