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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 원으로 인천에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천도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천원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 일정, 접수 방법을 모르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천원주택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천원주택 모집 공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인천도시주택공사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기존 임대료 차액을 인천시에서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공고, 위치, Q&A)를 확인하세요
- 월 임대료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총 500세대 공급, 예비입주자 1,000명 모집
- 방 2개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 다세대주택
1. 천원주택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별도 서류 필요)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인천광역시청 방문 후 서류 제출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
- 순번에 따라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우편 신청 불가! 반드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2. 천원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대상
대상 | 자격 요건 |
---|---|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이 2018년 2월 11일~2025년 2월 10일 사이여야 함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 완료해야 함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 둔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2023년 2월 11일 이후 출생) 둔 가구 |
혼인가구 | 현재 혼인 상태인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935만 8,244원 이하
- 총자산 기준: 3억 6,200만 원 이하
-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
3. 인천도시주택공사 천원주택 위치 및 공급 지역
천원주택은 인천 전역 7개 구에서 공급됩니다.
주요 공급 지역
관할구 | 공급 동 | 대표 주택명 | 주소 |
---|---|---|---|
계양구 | 작전동, 효성동 | 작전나라사랑채, 효성두희하우스 | 봉오대로 704, 안남로 519번길 6 |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 간석대문주택1차, 구월단단주택3차 | 주안로235번길 24-17, 석산로244번길 5 |
미추홀구 |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 도화대문주택, 주안포레스트 | 숙골로8번길 33-3, 주염로 18 |
서구 | 석남동, 심곡동 | 석남사랑채1차, 심곡트윈빌A·B | 가정로189번길 5, 용두산로26번길 15-1 |
중구 | 전동 | 전동은혜주택1차 | 전동로 13 |
4. 천원주택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신생아 가구: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5. 천원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즉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입주 불가
- 입주 후에도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유지해야 함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됨
마무리하며 – 지금 준비하세요!
인천도시주택공사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집 기간이 짧고,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신청 일정과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하고 인천광역시청 방문 계획을 세우세요!
천원주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인천도시주택공사 천원주택 신청 및 자격 FAQ
Q1. 인천도시주택공사 천원주택이란?
A1. 인천도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해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총 500세대가 공급됩니다.
Q2. 천원주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까지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천원주택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A3.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4. 천원주택은 아래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이 2018년 2월 11일~2025년 2월 10일 사이여야 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 완료해야 함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 둔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2023년 2월 11일 이후 출생) 둔 가구
- 혼인가구: 현재 혼인 상태인 가구
Q5. 천원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935만 8,244원 이하
- 총자산 기준: 3억 6,200만 원 이하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 가능)
Q6. 천원주택 공급 지역은 어디인가요?
A6. 인천 전역에서 공급되며, 주요 공급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 미추홀구: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 서구: 석남동, 심곡동
- 중구: 전동
Q7. 천원주택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 추가 서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해당자 제출 필요)
Q8. 천원주택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8. 신청 후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 2025년 6월 5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순번에 따라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Q9. 천원주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A9.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즉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자격 상실
- 입주 후에도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유지해야 함
-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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