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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세율, 세금 감면 조건

    by genii1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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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국세예요.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계산하는데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재산세가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국세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랍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세율과 공제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기준, 세율,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특히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1세대 1주택자 특례나 합산배제 제도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소유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

     

    📋 목차📊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목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목적

     

    📊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목적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고가의 부동산이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랍니다. 🏢

     

    종부세가 기존의 재산세와 다른 점은 재산세는 각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부동산별로 과세하는 반면,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전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구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종부세 도입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특히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주택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있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해 9월에 부과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세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납부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중요한 세금이니 꼭 알아두세요!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비교표

    구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주체 국세청(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과세방식 전국 합산 과세 개별 부동산별 과세
    납부시기 12월 1일~15일 7월(건물), 9월(토지)
    세율구조 초과누진세율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어요.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과 공제 기준이 자주 바뀌고 있어서 매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부세 개정은 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과 토지로 나뉘어요. 각 대상별로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

     

    첫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돼요. 여기서 주택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며,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분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어요.

     

    둘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어요.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빈 땅), 잡종지 등 일반적인 토지를 의미하고, 별도합산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해요.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 일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런 토지는 '분리과세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용도와 공부상 지목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본인 소유 토지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해보세요.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기준금액
    주택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12억 원 초과
    그 외: 9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80억 원 초과
    분리과세토지
    (과세제외)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 종부세 비과세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규정이에요. 2021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공제 혜택 없이 첫 1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며, 세율도 최고 6%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 부담을 꼼꼼히 계산해보셔야 해요.

     

    또한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

     

    💰 주택분 과세기준과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특히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1세대 1주택자 여부, 법인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볼게요. 💸

     

    먼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살펴볼게요.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해요. 여기서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5년 기준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돼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1세대 1주택자는 0.6%~3.0%,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8%~3.5%, 3주택 이상 보유자나 법인은 1.2%~6.0%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랍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에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조치도 있어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의 20%~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 15년 이상 보유 시 60%, 20년 이상 보유 시 8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장기 주택 보유자를 배려하는 정책이에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025년 기준)

    구분 과세표준 세율
    1세대 1주택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초과 3.0%
    2주택 이하 3억 원 이하 0.8%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3%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8%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5%
    3주택 이상/법인 3억 원 이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2.0%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3.0%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4.0%
    50억 원 초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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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일정 비율(1세대 1주택자 150%, 2주택 이하 300%, 3주택 이상 및 법인 300%)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는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

     

    💰 주택분 과세기준과 세율🌳 토지분 과세기준과 세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확인하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 토지분 과세기준과 세율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달리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어 과세돼요. 각 토지 유형별로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르니 자세히 알아볼게요. 🌱

     

    먼저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 일반적인 토지를 말해요. 이러한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돼요.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가격 합계 -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하며,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예요. 계산된 과세표준에 0.7%~3.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별도합산토지는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해요. 이러한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가격 합계 - 80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해요. 별도합산토지에는 0.5%~0.7%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합산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랍니다.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 특정 용도의 토지는 분리과세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런 토지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025년 기준)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0.7%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1.0%
    45억 원 초과 95억 원 이하 2.0%
    95억 원 초과 3.0%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200억 원 초과 0.7%
    분리과세토지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 종부세 비과세

     

    토지분 종부세에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요. 직전 연도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이는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그러나 법인 소유 토지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인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토지 관련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분리과세 대상으로의 전환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대지를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는 농지나 임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확인하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세금 계획에 매우 중요해요. 특히 1세대 1주택자 여부나 다주택자 판정 기준 등을 알아야 세금 부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예요.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해요.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1세대'인데요, 종부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형태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고, 부모와 기혼 자녀는 다른 세대로 봐요. 하지만 같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유의할 점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요.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

    구분 판정 기준 비고
    1세대 기준 부부 + 미혼자녀 주민등록과 무관
    일시적 2주택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1세대 1주택 인정
    상속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5년간) 주택 수 불산입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외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수 불산입 가능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돼요. 2021년부터 법인 소유 주택은 공제 없이 첫 1원부터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율도 최고 6%로 매우 높아요. 이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또한,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주의할 점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5월 31일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 2일에 매도했다면 해당 연도 종부세는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해요. 📅

     

     

    ✅ 세금 감면 및 합산배제 사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감면 제도와 합산배제 사례를 알아볼게요.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첫째,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의 20%~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0%, 20년 이상 5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만 공제 가능해요.

     

    둘째,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해당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적용 대상은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실제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전용면적,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등의 요건이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셋째, 특정 목적의 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조건), 지방 저가주택(수도권 외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세율 적용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요건

    구분 전용면적 주택가액 임대의무기간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제한 없음 10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장기)
    149㎡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10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단기)
    85㎡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5년 이상
    미분양주택 149㎡ 이하 9억 원 이하 5년 이상

     

    넷째, 세부담 상한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1세대 1주택자는 150%, 2주택 이하는 300%,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300%가 세부담 상한이에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어요. 만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도 동일한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해요.

     

    여섯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있어요. 종부세 납부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다만,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만 65세 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 세금 감면 및 합산배제 사례❓ FAQ📋 목차
    💰 주택분 과세기준과 세율

     

    ❓ FAQ

    Q1.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1.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해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공제 없이 첫 1원부터 과세된답니다.

     

    Q2. 1세대 1주택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1세대 1주택자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한 가구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를 말해요. 주민등록 세대와는 다른 개념이니 주의하세요. 일시적 2주택(새 집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예정), 상속주택(5년 이내), 지방 저가주택(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등은 특정 조건하에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3.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주택 수나 토지 유형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주택분은 0.6%~6.0%, 종합합산토지는 0.7%~3.0%, 별도합산토지는 0.5%~0.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Q4. 임대사업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A4. 임대사업자도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실제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전용면적,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등의 조건이 다르니 자세히 확인하세요.

     

    Q5.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A5.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세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 자진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신고나 납부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부당한 경우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씩 가산돼요.

     

    Q6. 공시가격이 올라서 갑자기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A6. 세부담 상한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어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대비 1세대 1주택자는 150%, 2주택 이하는 300%,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300%를 초과할 수 없어요. 또한 고령자나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도 있답니다.

     

    Q7.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것도 종부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A7.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공시가격은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1세대 1주택이 될 때까지 거주, 임대, 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5년이 지나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된답니다.

     

    Q8.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A8.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공제 없이 첫 1원부터 과세되며, 세율도 최고 6%로 매우 높아요. 또한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법인의 주택 보유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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