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하지만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하는 것보다 실제 이행 절차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전체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념 과 특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보증'해주는 제도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랍니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2023년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건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이며,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렇게 되면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구분 | 내용 |
---|---|
대상 주택 | 임차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등)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
신청 기한 | 계약기간 1/2 경과 전 신청 가능 |
보증료 | 보증금의 연 0.128~0.157% (최저 5만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에요.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든든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만 가입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일반 전세보증보험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직접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두 제도 모두 전세금을 보호하는 장치지만, 가입 주체와 보장 범위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시기와 필요서류를 잘 챙겨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2년(24개월) 계약이라면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가입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위탁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을 방문하는 방법, 세 번째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
가입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건물 현황도(건축물대장) 등이에요. 등기부등본은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건물 현황도는 HUG 사이트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온라인 가입 방법
플랫폼 | 가입 방법 | 특징 |
---|---|---|
네이버 부동산 | 앱 접속 → 안심서비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등기부등본 자동 첨부 기능 |
카카오페이 | 앱 접속 → 전월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간편 인증 절차 |
토스 | 앱 접속 → 전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료 간편 결제 |
안심전세 |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보증신청 | HUG 공식 앱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연 0.128~0.157% 정도이며, 최저 보증료는 5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3억원 전세보증금, 2년 계약인 경우 보증료는 약 768,000원~942,000원 정도 됩니다. 보증료가 부담스럽다면 지자체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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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될 수 있어요. 또한 가입 시 HUG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임대인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따라서 계약 초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가입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를 잘 보관해두세요.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랍니다. 보증서는 종이 형태로 발급되며, 모바일로 가입한 경우에도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
⚖️ 전세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 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실제로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전세보증사고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요. 🔄
우선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해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우편 서비스예요. 내용증명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쉽게 발송할 수 있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임차권등기는 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절차 흐름도
단계 | 절차 | 소요기간 |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1주일 |
2단계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2~4주 |
3단계 | 이행청구서 제출 | 1~2주 |
4단계 | 심사 및 결과 통지 | 2~4주 |
5단계 | 대위변제(보증금 지급) | 1개월 내 |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HUG에 이행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행청구서는 HUG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어요. 이행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보증서,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 증명서, 주택임차권등기 증명서 등이 있어요. HUG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
HUG에서는 이행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해요.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사한 날짜,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요. 심사 결과는 이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약 2~4주 이내에 통지됩니다. ⏱️
심사가 통과되면 HUG는 대위변제를 진행해요. 대위변제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대위변제는 이행청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됩니다. 💸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후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이는 HUG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권리를 말해요. 임대인은 HUG에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 과정은 임차인과는 무관하게 HUG와 임대인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
🔨 경매·공매 상황의 보증금 회수 방법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을까요? 🏠
우선 경매 진행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HUG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야 해요. 경매 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각종 경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보내는 경매개시결정문이 우편으로 도착할 수도 있답니다. 만약 경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낙찰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보증금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
경매가 진행 중일 때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에요.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
🔨 경매·공매 과정의 전세보증금 회수 순서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 경매 사실 확인 및 HUG 통보 | 경매정보 사이트 활용 |
2단계 |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 경매법원에 신청 |
3단계 | 경매 낙찰 및 배당절차 진행 | 6개월 이상 소요 가능 |
4단계 | 배당금 수령 | 배당표에 따라 지급 |
5단계 | 부족분에 대한 이행청구 | HUG에 청구 |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은 법원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이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예요. 채권신고는 경매개시결정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해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예: 주택담보대출)이 많으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
법원의 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배당금을 수령하게 돼요. 만약 배당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 HUG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이행청구서, 배당표,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답니다. 📑
HUG는 이행청구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액을 지급해요. 경매로 인한 이행청구는 일반적인 이행청구보다 심사 과정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HUG는 배당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특히 경매 진행부터 배당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객센터(1566-9009)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두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필요한 서류는 크게 기본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로 나눌 수 있어요.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보증서 원본, 신분증,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는 HU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보증서는 가입 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분실했을 경우 HUG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계약 관련 사실 확인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 의뢰서 등이 있어요. 이런 서류들도 HUG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상황에 따라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필요서류 목록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기본서류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보증서 원본, 신분증 | 필수제출 |
계약관련 |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증명서 | 필수제출 |
청구관련 | 내용증명 발송 증빙, 계좌입금 의뢰서 | 필수제출 |
퇴거관련 |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 상황에 따라 |
경매관련 | 배당표,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 경매 시 |
경매나 공매로 인한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배당표,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확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배당표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랍니다.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은 HUG가 임차인을 대신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예요. 🏛️
이행청구 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HUG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 제출은 HUG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HUG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세요. 전문 상담사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특히 경매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서류 제출 후에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HUG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이행청구 과정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필수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해요. 사전에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킨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
첫 번째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이에요. 이사 당일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실제 집 소유자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
두 번째로, 계약 기간 중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안 돼요. 만약 임대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대항력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이런 행동은 보증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답니다. 🏠
⚠️ 전세보증금 회수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실수 유형 | 위험성 | 올바른 방법 |
---|---|---|
전입신고 지연 | 대항력 상실 위험 |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 |
주소지 변경 | 우선변제권 상실 | 계약기간 중 주소 유지 |
보증금 담보대출 | 보증효력 상실 | 대출 금지 |
재계약 통지 누락 | 계약 종료 위험 | 만료 3개월 전 통지 |
임차권등기 미실행 | 이사 후 권리 상실 | 이사 전 반드시 등기 |
세 번째로, 계약 기간 중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 등의 행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
네 번째로,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꼭 통지해야 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통지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해요. 📬
다섯 번째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해요. 이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예요. 임차권등기는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여섯 번째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상의 모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전세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소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고, 전화통화는 가급적 녹음해 두세요.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
❓ FAQ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A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해요.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계약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전세계약 체결 직후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계약 초기에 가입하면 보증료도 절약할 수 있고, 임대인의 신용상태 변화에 따른 가입 거절 위험도 줄일 수 있답니다.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A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의 연 0.128~0.157% 수준이며, 최저 보증료는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전세보증금, 2년 계약인 경우 약 76만원~94만원 정도의 보증료가 발생해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3.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나요?
A3. 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해요. 그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HUG에 이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청구서 제출 후 HUG의 심사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Q4.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전세계약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우선 HUG에 경매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해요. 경매 진행 중에는 계속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경매 법원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HUG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배당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HUG가 심사 후 보증금 차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Q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후 보증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이행청구서를 제출한 후 HUG의 심사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행청구 전 단계(내용증명 발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등)까지 포함하면 총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경매나 공매로 인한 이행청구는 배당절차까지 포함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답니다.
Q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6.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가입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될 수 있으며, HUG는 가입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계약 초기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7. 보증금 일부만 받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요?
A7. 네, 가능해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입금내역 등)와 함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HUG는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Q8.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에 맞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갱신해야 해요. 재계약 전에 HUG에 연락하여 보증 갱신 절차를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 보증 갱신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며, 새로운 계약서와 갱신된 보증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증료는 남은 보증기간을 고려하여 일할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임대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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