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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신고 절차를 대신 처리하며, 세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고객으로 제한됩니다.

     

    아래에서는 대행신고 서비스의 신청 기간, 방법, 진행 절차,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기간 및 방법
    한국투자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기간 및 방법

     

    1. 서비스 신청 대상

     

    한국투자증권 대행신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한 개인 투자자
    • 해당 연도에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타 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역도 합산 신고 가능(추가 자료 제출 필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기와 절차 안내

    해외 주식 투자자는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가산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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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 정확한 기간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고객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3. 서비스 신청 방법

     

    1)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1. 홈페이지 접속: 한국투자증권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마이페이지 > 세무 신고 >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청 완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1. 앱 실행: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투자관리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 완료: 대행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3)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신청

     

      1.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 사항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영업점 방문: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Tip: 영업점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미만 신고 방법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 한도 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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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진행 절차

     

    1) 양도소득 금액 확인 및 신청 접수

     

    • 고객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양도소득 금액을 조회한 후 대행신고를 신청합니다.
    • 타 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 세무법인과 협력

     

    • 한국투자증권은 제휴된 세무법인을 통해 고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고지서 발송 및 세금 납부

     

    • 신고 완료 후, 고객의 이메일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고객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1) 정확한 이메일 주소 입력

     

    • 세금 고지서는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잘못 입력되면 고지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2) 타사 거래 자료 제출

     

    •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을 합산 신고하려면, 해당 증권사에서 발급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행신고 불가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 법인 계좌 또는 타 명의로 거래한 경우
    • 장외거래로 인해 국내 증권사 기록에 남지 않은 거래가 있는 경우

     

    4) 타 증권사 합산 자료 제출 기한 준수

     

    • 타 증권사 자료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한국투자증권의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는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증권사 거래 내역도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메일 주소 입력과 자료 준비가 필수이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세무법인의 지원을 통해 복잡한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FAQ

     

    Q1. 한국투자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청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1.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기본공제)을 초과한 개인 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역도 합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Q2. 대행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이며, 정확한 일정은 한국투자증권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대행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경로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4.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은 해당 증권사에서 발급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를 제출하여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해야 누락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Q5.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5.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연 납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