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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을 거래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복잡한 세금 신고를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타 증권사 거래 내역까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신한투자증권 대행신고 서비스의 신청 기간, 방법, 진행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1. 서비스 신청 대상
-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 금액(비용 차감 후)이 250만 원을 초과한 개인 투자자
-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추가 자료 제출 필요)
▼▼ 신한투자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 서비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 신고 및 세금 납부 마감: 5월 말까지
주의: 신청 기한을 놓치면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고객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1) SOL 앱(SOL)에 의한 신청
- 앱 실행: 신한투자증권 SOL 앱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해외주식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 완료: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대행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한투자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 PC HTS를 통한 신청
- HTS 실행: 신한투자증권 HTS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투자정보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완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대행신청을 진행합니다.
4. 타 증권사 거래 내역 자료 제출 방법
타 증권사 거래 자료 준비 및 제출
- 자료 준비: 거래 내역이 있는 타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를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 자료 제출:
- SOL 앱을 통해 업로드
- 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제공한 이메일로 송부
Tip: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료의 완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대행신고 서비스 진행 절차
1) 양도소득 금액 확인 및 대행신청
- 신한투자증권 앱(SOL)이나 HTS에서 자동 계산된 양도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2) 세무법인 신고 진행
- 신한투자증권은 제휴된 세무법인을 통해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 고객은 신고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지서 발송 및 세금 납부
- 신고 완료 후, 세금 고지서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고객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납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1) 정확한 이메일 주소 입력
- 세금 고지서는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타 증권사 거래 자료 제출 필수
-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을 합산 신고하려면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대상 확인
-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행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서비스 이용 불가 대상
-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 비상장주식 등)의 거래가 포함된 경우
- 해외주식 증여 또는 상속과 관련된 거래가 있는 경우
결론
신한투자증권의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는 해외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세금 신고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SOL 앱과 PC HTS를 통해 간단히 대행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타 증권사 거래 내역도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합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FAQ
Q1. 신한투자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개인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합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Q2. 대행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대행신청은 매년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되며, 세금 납부 기한은 5월 말까지입니다.
Q3. 대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신한투자증권 SOL 앱 또는 PC 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OL 앱에서는 `해외주식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4. 타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를 PDF 파일로 준비하여 SOL 앱에서 업로드하거나, 신한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Q5. 세금 고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A5. 신고 완료 후 5월 초에 세금 고지서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납부 기한은 5월 말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