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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절약 방법을 비롯해 기타 절세 전략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절약 방법

     

     

    양도소득세 절약 방법

     

    1. 손익 상계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의 총이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할 때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손익이 상계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6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A 주식을 매도하면서 B 주식을 동시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방법을 통해 4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므로, 손익 상계를 통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만약 한 해에 여러 주식을 거래하여 A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B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 C 주식에서 2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B와 C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하면 총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A 주식에서의 1000만 원 수익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상계하여 최종 양도소득은 500만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으므로, 이러한 절세 전략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분할 매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수익이 난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각 연도마다 250만 원 이하로 양도차익을 유지하여 세금을 피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750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한 번에 매도하면 500만 원의 초과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를 세 번에 나누어 연간 250만 원씩 매도한다면, 매년 공제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B 주식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다면, 이를 한 해에 모두 매도하지 않고, 250만 원씩 나누어 두 해에 걸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첫 해에 250만 원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음 해에도 동일하게 250만 원을 매도하여 또다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 매도 전략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활용해 증여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액이 4억 원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책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 간의 자산 이전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 주식의 현재 가액이 4억 원이고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매도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주식 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며, 이 증여가액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B 주식의 현재 가액이 3억 원이고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도한다면 증여가액 3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매도 시점의 주식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큰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이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절약 방법

     

    1. 배당소득세 면제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4%로, 이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한국에서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로 한국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 주식을 증여하여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면, 각 개인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연간 3천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여 1,500만 원씩 배당을 받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개인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당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세액 공제 활용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었더라도, 한국에서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미 납부한 외국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씨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으로 3천만 원을 받고, 15%의 세율로 4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로, 해당 자료에 의한 투자 등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목적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